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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팁
- 필요경비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를 필수로 보관하세요
-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 (지방세 포함)
-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부과
- 중소기업 공제부금, IRP 추가 가입으로 최대 900만원 공제
2025년 최신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5월 신고 대비 필수!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2025년 기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