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급여 계산기 가이드
4대보험이란? (2025년 기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0.9%)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025년 기준)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부양가족과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세 세율표: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비과세 항목 (2025년 기준)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교통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육아수당: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 연구보조비,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등
📚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 (2025년 상한액: 59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안내 (2025년 보수월액 3.545%)
- 국세청 - 소득세법 및 세율표 (2025년 기준)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안내 (0.9%)
* 본 계산기는 2025년 보험료율 및 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말정산 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