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가이드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8.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전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55조, 2025년 기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
퇴직금 수령 방법
- 일시금: 퇴직 시 한 번에 받는 방법
- 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세액 공제 30%)
- 연금: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 (장기 절세)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8.8. 시행)
- 퇴직연금종합안내 - 퇴직금 계산 기준
- 국세청 - 퇴직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 근로복지공단 - 퇴직금 청구 안내
* 본 계산기는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